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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혀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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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회   작성일Date 26-04-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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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개인회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0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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