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만료 수액' 3살짜리에 투여…책임은 막내 간호사 탓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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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개인회생 지난 2월 전주에 사는 A 씨는 40도까지 열이 오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해열 치료를 받던 중, A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에게 투여된 수액의 사용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3살 여아 어머니
- "수액이 다 들어갔는데 날짜가 이제 25년 10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26년이 지금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후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던 A 씨.
▶ 인터뷰 : A 씨 / 3살 여아 어머니
- "퇴원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한 2주 3주가량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체온이) 37.7, 37.8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병원 측이 건넨 사과문에는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포함해 4문장이 전부였습니다.
▶ 병원 측과 피해자 측 대화 내용(2월 16일 녹취)
- "유효기간 지난 거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 "근데 왜 이걸 확인을 안 했냐고요. 이걸 왜 제가 찾게 만드냐고요. 제가 안 봤으면 그냥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네요?"
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립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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