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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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의원의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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