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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원칙적 제한…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은 상향 추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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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종소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6-04-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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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개인회생 원도급사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후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해 승인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이뤄지는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는 필요한 하도급까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의 '불필요한 하도급'을 가려내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p) 상향,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최근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하고, 노무비의 전용계좌 지급 대상 업종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대제와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발주·도급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및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이런 방침들을 각 기관이 수행할 때 소요될 예산에 대해선 "기관마다 다를 것 보이며, 재정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때 각 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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