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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금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1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지난 1961년 11월경부터 1966년 8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일반 국민 등을 충남 서산 등지에 강제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평생 고통을 안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공단 측은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23년 10월20일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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