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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금 재산 '엉터리' 신고 방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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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동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6-04-25 12:32

    본문

    오산개인회생 뉴스타파가 고위 공직자들의 금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 시세를 반영하지 않거나 중량·순도를 잘못 기재한 사례가 수년째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치와 천여만 원 차이가 나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도 표기로 신고했지만, 재산 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3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제품(은, 금제품 포함)도 신고 대상이다. 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179명으로, 신고된 금의 총액은 97억 원이다. 금 가격은 급등했는데… 시세 반영되지 않는 금 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김중군 의원은 2023년에 금 24K 150g(40돈)을 1,200만 원에 신고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2023년 한 돈에 30만 원대를 유지하던 금 매도가격은 2025년 말 75만 원이었다. 금 24K 150g(40돈)을 2025년 말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으로, 김 의원의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8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도 재산 총액이 25억 1,926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산이 조금 덜 신고된 것이 중요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금 신고 내역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민감한 시기에 전화 와서 금 목걸이가 어떤지 얘기하시는데 금 목걸이 그거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그걸로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중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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