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비밀 출산·입양…남편 “이 결혼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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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아내가 결혼 전 성폭력 피해로 인해 출산한 과거를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마흔을 앞두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시립도서관 사서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약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고 결혼 초반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이어졌다”며 “월말 결산 시즌마다 잦은 야근을 했고, 아내 역시 도서관 행사 등으로 바쁜 날이 많았지만 큰 다툼 없이 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1년 만에 발생했다. 이사를 앞두고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중 과거 출생신고 서류를 발견한 것.
A씨는 “아내는 2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털어놨다”며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한다. 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과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에 따라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법적 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매우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를 배우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사회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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