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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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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회   작성일Date 25-03-17 15:23

    본문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의집행정지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추방된 불법 이민자를 자국 교도소에 1년간 수용하기로 합의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법원의집행정지명령 소식을 담은 뉴욕포스트 기사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아, 이미 늦었다”는 글을 올렸다.


    https://www.nahaengdong.co.kr/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날 공개한.


    엘살바도르는 이들을 중범죄자 수감시설에 1년간 수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이들을 추방하려하자, 미국 법원이집행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강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기각 당했으나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1·2심의집행정지인용 결정.


    이진숙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 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게 위법적 소지가 있어집행을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끝.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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