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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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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다올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6-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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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물제작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심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인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시작으로 내란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군 인사를 냈다는 건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반국가 세력’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본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해 왔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30년 전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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