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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간 병원 안 가면 위기 징후… 진료 기록 없는 영유아 전수조사한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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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소데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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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철거 정부가 학대 가능성이 있는 0~6세 위기 징후 아동의 가정을 전수조사한다. 최근 19개월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인천 20대 부모 사건' 등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이 한 해 50명(2022년)에 달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관건은 현장조사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위기 아동 발굴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0~18세 가운데 위기 의심 아동을 찾고 있다. 의료 미이용,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 수급 탈락, 가정폭력 정보 등 44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점수를 매겨 기준 미달 시 현장조사를 하는 식이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3만 명을 조사하고 있으나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에 집중하지 않고 의료 미이용 같은 핵심 정보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지표가 괜찮다면 위기 아동에서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 시흥시에서 2020년 3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엄마가 6년 뒤인 지난 3월 검거된 시흥 딸 사건은 현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 3살 딸은 사망 후에 병원 방문,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기 아동으로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병원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6세 아동 5만8,000명을 5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아동이 제때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위기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내년 이후에도 의료 이용이 없는 아동의 가정은 다른 지표상에선 위기 가구가 아니어도 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 기준은 ①최근 1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아동 ②생후 12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 받은 아동 ③영유아 건강검진을 1회 이상 검진 후 2회 연속 안 받은 아동 ④예방 접종 횟수 23개월 이하 0~2건·24~72개월 0건인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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