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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장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가정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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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종소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4-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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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철거 부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의 입학을 미루려고 할 땐 반드시 아동을 동반해 확인받는 절차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시흥 딸 친모가 자녀의 초교 입학 시점인 2024년 연기 신청을 해 범행을 더 숨길 수 있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조사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다. 기존엔 자택 진입을 꺼리는 가정이 많아 꼼꼼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현장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가정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증빙하고 아이 외상, 집안 환경 등을 점검해야 조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현장조사 대상 가구가 방문을 두 차례 연속 거부하면 3차 조사 땐 경찰과 같이 나간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도 잦은 현행보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 능력이 더 부족한 0~2세 현장조사는 학대 사례를 많이 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이 함께 나선다. 학대 여부를 가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전담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평균 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연간 51건이나 지자체별로는 25~118건으로 차이 난다. 사례 건수가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학대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려 아동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아동과 비교해 고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조사 때 가정 양육 아동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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