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가본 6살 이하 5만8천 명 전수조사…“아동 학대 발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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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철거 정부가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살 이하 아동 5만 8천여 명을 전수 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동 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검사 방법에 외상 같은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정부는 또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육 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의 관리·대응 요령을 담는 등 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대 예방·대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하게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부는 처벌 강화 필요성과 처벌에 따른 영향, 형벌 간의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을 보호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을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 요건은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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