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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논의의 핵심인 ‘만 13세’ 촉법소년을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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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진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4-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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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필라테스 강정은 변호사는 착시가 있는 통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법원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5547건이던 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 포함) 심리불개시 결정은 2024년 1만4486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왔지만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촉법소년 규모와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재판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한 ‘불처분’ 결정 역시 증가했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소년범죄의 절대량은 늘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의 중대성을 갖추지 못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상당수 섞여 있다는 의미다. 이번 논의의 핵심인 ‘만 13세’ 촉법소년을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가 유독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만9674명이다. 이 중 절반(50.6%)이 만 13세다. 그러나 검거 후 보호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을 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의 비중은 2015년 72.81%(2196명)에서 2024년 63.24%(4613명)로 과거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가 여전히 13세에 집중돼 있지만, 만 13세가 다른 나이대(만 10~12세)보다 특별히 더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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