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후원참여
  • CMBS(가톨릭성모방송국) 후원 신청 방법
  • 후원참여

    CMBS(가톨릭성모방송국) 후원 신청 방법

    60e2de9a717891ff2205f5b32e40fb3c_1606291599_9113.png
     

    국토부는 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독립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28 02:13

    본문

    광주개인회생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과 김영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쯤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건넨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