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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낙엽송 등 천연림…휴양·복지 및 경관적 가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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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기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5-11-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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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소송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 9월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은 혐의로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검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인용으로 재소자가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및 의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재소자가 형 집행 정지를 악용한다면 임시 석방 이후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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