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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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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회   작성일Date 25-01-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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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계 암 중에서도 신장암과전립선암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았고,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당뇨·고혈압 여부 등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2.


    1형(암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약관에 따라 자궁암 및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합니다.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그룹(중앙값 이상)의 비뇨기계 암 발병 위험이 더 컸고, 특히 신장·전립선암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흐름은 나이·성별·흡연·음주·고혈압 여부 등 다른 암 발병 관련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같았다.


    다만 연구팀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경우 미세먼지 노출이 신장암과전립선암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된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실내 공간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암 전문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비뇨기계 암 중에서도 신장암과전립선암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았고,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여부 등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https://www.copcenter.co.kr/


    이어 "미세먼지는 1군 발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뇨기계 암의 경우 유럽, 중국 등의 선행 연구에서.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 및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신장암과전립선암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실내 공간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암 전문학술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캔서 리서치(American Journal of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 집단의 암 발병 위험률이 더 높았으며, 특히 신장암과전립선암발병 위험이 높았다.


    나이·성별·흡연·음주·당뇨병·고혈압 여부 등 암 발병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결과는 같았다.


    미세먼지는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서 유럽·중국.


    신장암과전립선암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박용현(공동교신저자).


    ◇국립암센터,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 암 전문 의료진 초청 연수 성료 ▲ 국립암센터가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의 암 전문 의료진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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