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로부터 박은수를사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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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박은수를사기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
대출금을 갚지 않아사기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 판결 하나가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스마트폰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죄를 저지른 사람의죄가 여러 개일 때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법원은 최근 서민 피해가 큰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껏 높였다.
오는 7월 이후 공소가 제기된 조직적사기범죄에 대해선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이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은 약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복 의원에게 징역 6.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받은 것은사기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속인 게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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