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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BS(가톨릭성모방송국) 후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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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정보화부는 차량 바깥 문손잡이와 관련, 조작이 불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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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리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6-02-10 06:52

    본문

    상속재산분할 내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크게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로 구분된다.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 5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뜻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할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로 높아진다. 신고 과정에서 종목별 양도소득을 각각 계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실수가 잦은데, 여러 종목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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