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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 ‘징역 15→4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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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루피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6-04-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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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철거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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