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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변호사 겨울 아파트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른바 ‘난방비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에서는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0원으로 잡힐 경우 그 부담이 공동 난방비로 전가돼 다른 입주민들이 사실상 대신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분 난방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난방비가 0원으로 집계된 가구가 134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5%에 달했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기 부재나 빈집 같은 사유도 있으나, 계량기 노후화에 따른 기계적 결함 또는 고의적인 계량기 조작·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앙 및 지역난방 아파트는 단지 전체에 공급된 총 열량에서 각 가구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량을 뺀 나머지를 ‘공동 난방비’로 처리한다. 이 때문에 계량기가 멈춘 세대가 난방을 사용했더라도 사용량이 0으로 잡히면 그 열량이 공동 난방비로 넘어가 전체 세대가 ‘N분의 1’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발간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중앙 및 지역난방 비중은 전국 주거시설의 17.1%(지역난방 14.6%, 중앙난방 2.5%)로 나타났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는데도 입주민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대 난방비’와 ‘공용 난방비’ 항목이 구분돼 표시되기 때문에 난방을 이용했는데 세대 난방비가 0원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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