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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던 절반 학대, 비참하게 사망"…'해든이' 친모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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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발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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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개인파산 법원 "아이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 범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수차례 던지고 밟는 등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홈캠' 영상 약 4천800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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