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라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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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퍼럴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A씨가 상속인"이라며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같은 상속인 지위에 있는 부모가 자녀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A씨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장인, 장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외조부모가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A씨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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