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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상'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구속…'센터 돌진' 조합원도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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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냉동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4-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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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할인코드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국제신문 23일 자 3면 등 보도)를 유발한 40대 비조합원이 23일 구속됐다.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그 기준이 되는 범의 성립과 인과 관계 규명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장관이 직접 ‘원청이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런 혐의 등을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충격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당시 차량을 앞서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또 사망자 등이 갑자기 전방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5m가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 씨는 사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으로 A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이 당시 선봉에 섰던 점에 비춰 사 측의 돌파 강행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사 측으로부터 대체 투입을 의뢰받은 A 씨 등은 사고 전날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물품 적재하고도 노조가 출차 막아 일을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일 A 씨 차량이 선봉에 섰다가 참사가 발생했으나 뒤따라 나온 다른 차량들은 A 씨 차량을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정황이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 차량을 운전해 물류센터로 돌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조합원 B(60대) 씨의 구속 영장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전날에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한 C(50대) 씨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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