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번 넘게 거부했는데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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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 피해자 "무죄란 문장 앞에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져"…헌재에 인용 당부
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으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죄가 성립한다'는 낡은 잣대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재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1개 단체가 모인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1시간 동안 75회 이상의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지난 2022년 지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성폭력을 당한 A 씨다. 공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그만해", "아파", "안 돼" 등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수십 차례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A 씨는 지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상황 및 자신의 거부 의사 표시가 담긴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속마음)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 또한 무죄 선고를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종결됐다.
A 씨는 해당 재판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격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지난 17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표시한 거부 의사보다 가해자가 오해했을지도 모를 '내심의 의사'를 우선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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