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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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파산 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우리 법은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의사에 반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처벌한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성기 삽입이라는 중대한 신체 침해를 동반하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에 있어서만은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장벽을 세워 가해자는 벌금형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협의설'은 강간죄 요건을 구성하는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페기했으며, 이후 강제추행 등 일부 성폭력 사건에 재판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 왔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는데 왜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음을 증명하라 요구하느냐"며 "피해자는 아무리 거부했어도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저항까지 못한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까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소원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오래된 악습인 법원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확인하고 회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무죄라는 문장 앞에서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졌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에 재판소원 인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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