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독한 A 씨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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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회생 저는 2022년 오랜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근 4년간 1심과 항소심을 거쳤습니다. 4년이라는 길고도 외로운 시간을 '유죄'가 쓰여진 판결문만을 바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도 두 번의 재판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의 재판결과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에는 제가 사건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도 쓰여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거부했다"고 쓰여있는 판결문 안에, "그래도 피고인은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 또한 쓰여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거부가 판결문에 명시된 사건에서조차 '오해 가능성'이 피고인의 무죄 근거가 된다면, 피해자의 말은 도대체 무엇으로 더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요? 피고인이 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말하는 제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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