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자폐로 오인해 살해한 30대 여교사…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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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개인회생 어린 아들을 자폐로 오인해 살해하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여·30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4월 경북 구미시 한 주택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아버지 B 씨(6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같은 해 12월에는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아들 C 군(3)을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C 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 생각하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양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부친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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