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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송 참사 부실대응' 공사 책임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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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창지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6-04-2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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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개인회생 검찰이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시공업체 팀장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12000만원과 1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이후에는 책임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2023년 7월 규정을 어기고 임시제방을 급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도 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시공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사 개시 이후 현장 일을 하게 됐다"며 "기존의 하천 점용허가 내용까지 검토해 다시 신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기소했고,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A씨와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결국 '무기한 휴전'이라는 여유로운 선언 뒤에는, 법적 강제 종료라는 외통수에 몰린 트럼프의 절박한 시간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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