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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가장 "아들 집값 지원...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 있을까" [세무 재테크 Q&A]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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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6-02-08 14:04

    본문

    '1000만원'이 공제액이 아니라 일종의 '과세 문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얻는 이익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이자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자 이익이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최소한 연 2.7%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 정리해두고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

    참고용 관련링크
    <a href="https://lsviag ra.com"target="_blank">주소모음</a>
    <a href="https://lsvia gra.com"target="_blank">링크모음</a>
    <a href="https://lsvia gra.com"target="_blank">모든주소</a>
    <a href="https://lsvia gra.com"target="_blank">모든링크</a>
    <a href="https://lsvia gra.com"target="_blank">주소월드</a>

    #증여세#부모#자녀#차용#이자#천만원

    (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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