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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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시설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해졌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에 맞게 낮아졌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그동안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돼도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주택이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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