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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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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리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3-07 00:40

    본문

    수원웨딩박람회 142일간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2천여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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