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의 작은 명품 전쟁'…대한항공 등 FSC 어메니티 경쟁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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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비율 세법에서 부여한 세제상 혜택은 취득세 감면, 배당가능이익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배당하면,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PFV를 설립된 후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이 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이 축소되었다. 이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여전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조세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자가 원인행위를 한 이후 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인정하여 왔다. 즉, ①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 법률이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②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과세하지 않거나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인행위 당시의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다만 판례는 일몰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몰조항이란, 특정 법 규정에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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