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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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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플토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0-15 21:54

    본문

    교통사고변호사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최종 세 부담을 1.4배 이상 더 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는 현행 세제가 '이중과세' 구조를 강화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배당소득은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소득에서 지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법인세(7.2~15.3%)와 배당소득세(22%)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며 배당을 받는 기업가의 최종 실효세율은 27.6~33.9%로, 개인사업자(19.3%)보다 1.4~1.8배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 법인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14.4%이며 상위 10% 법인은 15.3%, 하위 90%는 7.2% 수준이다. 이때 상위 10%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납세자의 최종 세부담은 33.9%, 하위 90%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는 27.6%로 분석됐다. 현행 세법에는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그로스업(Gross-up) 제도'가 있다.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해 배당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24%)이 아닌 최저세율(통상 11%)를 기준으로 적용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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