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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서울 주택 매입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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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텔레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회   작성일Date 25-12-10 17:58

    본문

    마약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체류자격과 거소여부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 10일부터다. 이는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8월 26일부터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 연수, 남동구 등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신의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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