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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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 2024년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청역인근 도로에서 차량.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차 모 씨가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심이 각 피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은 이같은 논리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시청역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부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부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시청역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오늘(8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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