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까지 나온 노봉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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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개인파산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던 중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에 치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물류 차량 출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원청의 공동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물류 노조와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간 갈등에서 빚어진 첫 인명 피해 참사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인근 도로에서 2.5t 탑차가 화물연대 조합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조합원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작한 것이다. 다음 달 11일까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대체 차량이 출차 중이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연좌 농성 중이던 조합원을 해산하고 대체 차량 출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면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오후 1시33분쯤 같은 물류센터 앞에서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이 형성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센터 정문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과 조합원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참사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거부한 사측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아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물류센터별로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상 BGF리테일이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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