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대 금품 훔친 30대 남성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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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웨딩박람회 개그우먼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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