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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불에 탄 돈 손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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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나이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1-16 06:06

    본문

    사무실청소 충북에 사는 김모 씨는 1892만 원에 달하는 지폐를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지폐가 습기에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돈다발은 찢어지거나 색이 변하고 한 덩어리로 눌러 붙었다. 대전에 사는 오모 씨는 592만 원을 장판 아래 뒀다가 돈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에 사는 이모 씨는 업장내 화재로 현금 727만 원이 불에 탔다. 이처럼 심각하게 훼손돼 폐기 처리된 지폐가 지난 한해 동안만 36401만 장에 달한다. 액수로는 2조8404 원 분량이다.한국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다가 환수된 화폐 중에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화폐를 매년 폐기처리한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되어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만4043km로 지구 한바퀴(약 4만km)를 돌고 남으며, 층층이 쌓으면 높이가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 경부고속도로(415km)를 53회 왕복하는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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