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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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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텔레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0-11 23:39

    본문

    아청법전문변호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한다'고 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냈으나 이후 "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은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예금은 실제 자금을 제공한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 반환청구권 역시 명의자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즉,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직접 예금 계약을 맺은 이상 단순히 돈을 다른 사람이 댔다는 이유만으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2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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