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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태양광 법제화 ‘속도’…농가소득·에너지 확보 기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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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갤럭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6-04-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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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개인파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법제화가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소득과 발전소득을 동시에 거두는 사업이다. 현재는 ‘농지법’상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최장 8년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 사업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다보니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정도만 이뤄지는 형편이다. 별도의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은 건 이번 정부 들어서다. 영농형태양광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면 농지 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농가소득 제고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다만 발전설비 난립에 따른 식량안보 저해 가능성과 농민·주민 수용성 등은 쟁점이었는데,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인접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농민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계획’상 재생에너지지구에선 농업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발전사업자를 일정 기간 영농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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