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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샵, 반려동물 분양 사기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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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27 02:30

    본문

    S씨는 고양이펫샵 펫샵에서 고양이를 18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업주는 “혈통 보증, 건강 고양이펫샵 검진 완료, 1년 이내 질병·사망시 교환/환불”을 약속했으나,입양 2주 고양이펫샵 만에 고양이가 심각한 유전병(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병원 진단서를 고양이펫샵 첨부해 환불·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자,펫샵은 “면역 약화는 구매자 과실, 고양이펫샵 분양 후 일절 책임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S씨는 정말 고양이펫샵 환불·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실질적으로 어떻게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지 고양이펫샵 궁금해졌습니다.질병·유전병·사망등분쟁발생↓계약서·진단서등자료확보↓판매자환불·치료비요구(공식서면)↓거부시관할지자체·소비자원신고↓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필요시위자료)펫샵·반려동물 분양 사기 및 건강 분쟁에서는“구입 직후 질병·유전병 고양이펫샵 등 발생시환불·치료비·교환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 있음”“불공정 약관, 무조건 고양이펫샵 책임 회피는 모두 무효”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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