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는 경영의 '리스크 관리'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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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어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단순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차치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은 사업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정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셋째,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다. 자신의 노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보상받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알 권리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식, 휴게시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근로자는 비로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내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다는 내용을 알아야 정당한 보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요즘은 휴대폰에서 '근로계약서'라는 조회만 해도 수십 가지 콘텐츠가 뜨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주보다 근로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업주가 잘 몰라서, 귀찮아서 등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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