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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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청소혐중 시위 겪으며 “ 소중한 한 표 적극 행사” 선거 기류 예전과 달라져
“우리 삶 실질적으로 바꿀 정책 나와야”…국힘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
중국 지린성 옌볜 출신으로 2008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지체장애인 김모씨(5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 잡은 지 18년째이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의 삶은 여전히 행정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다.
김씨는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영등포구의 한 구립 사회복지관을 찾았다가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수인데, 이때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김씨 역시 ‘장애인 등록증’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이었다. 중국 국적의 김씨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리 없다. 김씨는 복지관에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자가 지난 4월 15일 해당 복지관에 동포들의 무료 급식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기관 관계자는 “구립 시설이라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이용이 어렵다”며 “영주권자도 귀화 후에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가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김씨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 바로 그 장애인복지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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