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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에 중국행 비행기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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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플토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6-04-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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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물제작 티젠쯔 회원들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더니 몇몇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린시 출신으로 2000년에 한국에 온 김승덕씨(55)도 그중 1명이다. 2018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었지만, 당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투표권이 있으면 뭐 해요? 누가 되든 간에 대림동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김씨는 12·3 불법 계엄과 이후에 대림동에서 벌어진 극우 세력의 혐중 시위를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계엄 때 ‘이야, 이거 당장 중국으로 가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윤석열이 또 계엄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성사되는 날엔 (중국) 동포들은 여기서 못 살아요. 솔직히 (12·3 이후) 한 달 동안은 중국 가는 비행기표까지 알아봤어요. 혐중 시위까지 보고 나니, 이제부터는 눈 크게 뜨고 정치에 관심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선거권은 단순히 표를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이자, 일상의 차별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김씨는 “내가 1년에 내는 세금만 몇천만원이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다 낸다”며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는 없는, 공원에서마저 쫓겨나야 하는 이런 투명인간 취급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 2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던 선거권 부여 기준을 5년으로 늘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여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만 투표권을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중국 국적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동네 일꾼을 뽑는 건 역차별이자 지방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덕씨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 때만 입국해 표를 던진다는 식의 ‘원정 투표’ 프레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저도 2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한국사회의 일부가 됐습니다.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정치인이란 사람이 왜곡된 주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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