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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주화'…이주노동자 사망 위험, 내국인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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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교장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6-04-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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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개인파산김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드러냈다.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던 위험이 이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해마다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71명. 전체 사고 사망자(605명)의 11.7%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 위험은 내국인의 3배를 넘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사고만 집계한 수치다.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의 이주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가 언론보도를 통해 자체 확인한 올해 이주노동자 사망자만 9개국 16명. 뚜안 씨 사망 이후로도 최소 6명이 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뚜안 씨 죽음 이후…‘고용허가제 개정안’ 국회 발의 뚜안 씨 사망 열흘 뒤인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조건을 삭제해, 이주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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