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상 재생에너지지구에선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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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인접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농민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계획’상 재생에너지지구에선 농업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발전사업자를 일정 기간 영농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임대인이 발전 수익을 노려 빌려준 농지를 회수하거나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기존에 약정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발전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로 한정했다. 일각에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발전사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식량안보 확보와 난개발 방지”라면서 “농업적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지구에 한해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 기간은 충분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정해진다. 아울러 제정안은 정부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시책을 펼치도록 했다. 농업생산기반이 약화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에 적합한 재배방법과 기술 지도를 지원할 책임도 국가에 부여했다.
영농 의무 위반 등 정해진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물리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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