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후원참여
  • CMBS(가톨릭성모방송국) 후원 신청 방법
  • 후원참여

    CMBS(가톨릭성모방송국) 후원 신청 방법

    60e2de9a717891ff2205f5b32e40fb3c_1606291599_9113.png
     

    단통법 폐지, 아직 시행은 시기상조? 혜택이 뭐길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0-14 08:15

    본문

    지난달 저렴한상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단통법의 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비판 하에 지난 10년 간 시행되어왔던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단통법이란?
    그렇다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단통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되거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면서 통신사에 방문할 때 '단통법'이라는 단어를 한번씩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통법의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단통법은 저렴한상조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이 판매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암암리에 얻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매장에 줄서서 '오픈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가격 인하를 초래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는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차별로 나타날 수 있기 저렴한상조 때문에 소비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 단통법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단통법 폐지
    그러나 단통법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에게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했던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구도가 완화됨으로써 결국엔 모든 소비자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총선 일정 등으로 단통법을 바로 저렴한상조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rsquo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통법에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지원금 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저렴한상조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단통법 폐지 관련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이번 입법예고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대체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에 저렴한상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단통법 폐지 혜택
    정부가 단통법 전면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차후 단말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가격 혜택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최근 휴대폰 구매 양상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휴대폰 기기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 이통사(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급제폰을 알뜰폰으로 개통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렴한 저렴한상조 요금제로 알뜰폰 가입자가 폭증해 알뜰폰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이통사 내에서의 기기변경이나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에 대한 지원금도 거의 같아졌습니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이 상향될 경우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기 구입보다 통신사를 통한 개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급제처럼 단말기를 일시에 구입하고 통신사 혜택을 받게 되면 통신사를 통한 구입이 더욱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시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현상을 저렴한상조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과 장단점, 수혜자와 취약 계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와 고민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