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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예금토큰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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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비룡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6-04-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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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개인회생 디지털화폐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다. 심야나 주말에 사용한 건은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하는 식이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이런 비용을 예금토큰으로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금토큰은 카드와 달리 결제 시 집행 중개자가 없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집행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 사례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재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재경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 협력을 통해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세종시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도 확대하는 구상이다. 관련 법령 등 제도도 개선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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