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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측 이은수 이사 역시 “(13기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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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원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2-24 22:37

    본문

    노동전문변호사 결정문에는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처분을 무효로 했을 뿐 이사장과 이사 6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면서 “이사장 선출 권한은 이사회에게 있고, 이는 관행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가 평행선을 오가면서 이사회 회의는 두 차례 정회했다. 이 과정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나를 해임하라, 배 째라’는 것 아니냐”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정재권 이사가 “여권 측 이사 5명을 비롯한 이사들이 서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이사들은 이날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복리후생관리규정 개정안과 인사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박장범 KBS 사장 의혹 관련 9시 뉴스 보도의 방송심의 규정 등 위반 여부 감사 요구안 등 의결안건 3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 기본운영계획안 등 보고 사항 2건은 25일 정기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25일 이후에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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